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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디지털혁신교육진흥원

진흥원소개

사단법인 디지털혁신교육진흥원 설립 취지문

우리는 현재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신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초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AI 기반 생활이 일상화되고 있고, 이제 머지않아 온디바이스 AI가 메가트렌드가 되는 시대를 앞두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AI의 안정적 활용이 특정 분야에 국한될 것이라는 비관적 의견도 학자들이나 연구‧개발 조직에 의해 지속해서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디지털혁신교육은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바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초‧중‧고의 모든 교과와 대학의 모든 전공분야에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혁신교육 없이는 개인의 풍요로운 삶과 한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IT‧SW 분야에서의 디지털혁신교육은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세계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AI 국가주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으나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투자는 물론 민간기업과 국민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단기간 일회성 시책이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 인식이다.
이에 디지털혁신교육을 통한 선제적 기반 확보의 수단으로, 지역 내 미래인재, 구직자, 지역주민들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연구‧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이로써 미래 첨단산업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디지털 신기술의 저변확대는 물론 관련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계에 적용해 지역경제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경제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발기인들이 모여 사단법인 디지털혁신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막중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설치근거

  • 민법 제3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무부 비영리법인 업무 편람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목적

  • 미래 디지털 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경제로 발전시키고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이라는 선제적 기반 확보의 수단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및 구직자, 미래인재, 지역주민들에게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특화된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첨단산업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디지털 신기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산업의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